[사회] 「허위 폐차 수출.. 세금 누수·대포차 악용까지 」보도 관련
[사회] 「허위 폐차 수출.. 세금 누수·대포차 악용까지 」보도 관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6.07.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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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폐차 수출.. 세금 누수・대포차 악용까지 」 보도 관련

(미디어한국>>이정우기자) 폐차요청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며, 해외 바이어가 자국에서 판매 가능한 차량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선별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②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허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KBS보도내용)

허위 폐차 수출.. 세금 누수・대포차 악용까지"

- 폐차돼야 할 무적차량이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

- 수출말소 후 수출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 허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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