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가맹점 분쟁 조정 실시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가맹점 분쟁 조정 실시
  • 장현기 기자
  • 승인 2019.02.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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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와 3개 시․도,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미디어한국 장현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월 11일(월)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 ․ 도와 ‘지자체 가맹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참고로 가맹본부의 68%는(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이며 가맹점주의 50%는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동 지역 소재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원은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정무위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또한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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