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10억 사기 당한 사건 내용 보니
양준혁, 10억 사기 당한 사건 내용 보니
  • 송채린 기자
  • 승인 2019.07.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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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사업가 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양준혁 10억 사기 (사진=채널A)
양준혁 10억 사기 (사진=채널A)

[미디어한국 송채린기자] 양준혁이 10억 사기 당한 사건의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6일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을 상대로 한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업가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양준혁 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24일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씨는 1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결국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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