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10일부터 시행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10일부터 시행
  • 지석우 기자
  • 승인 2018.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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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지석우 기자] 오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6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진입을 막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이 시설 주변에 주차할 경우 불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에 대해 “이번 개정의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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