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확정.. 월 기준으로 174만 5,150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확정.. 월 기준으로 174만 5,150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8.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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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환산 시 174만 5,150원(주당 40시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산업분야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높은 인상액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이유제기 이유없음’ 내용으로 회신 후 최종 확정 고시를 게재했다.

노동부의 빠른 결정에 사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 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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