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확정.. 근로·자녀 장려금 3배 가까이 인상
세법 개정안 확정.. 근로·자녀 장려금 3배 가까이 인상
  • 장현기 기자
  • 승인 2018.07.30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 가상화폐 거래소 중소기업 세제 혜택 대상 제외
- 군장병 목돈 마련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미디어한국 장현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추진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30일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으로 총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총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조세지출안이 포함됐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현행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과세 적용 시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간 필요경비를 차별화하고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을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어진다. 현재 정부가 고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하는 등 일정혜택을 주고 있지만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군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해 매달 최대 40만원씩을 저축하면 제대 시 약 960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율도 최대 6.5%로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