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이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과 회원 등 약 3천 3백명이 참여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의 즉각적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총 13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어온 편의점 판매약 제도에 대해 추가확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20개 이내에서 품목을 고시할 수 있다. 이에 현재 13개 품목에 제산제나 지사제 등을 포함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 측의 입장과 달리 약사회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 ‘편의점 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편의점 판매 의약품 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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