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 징계 처분은 정당
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 징계 처분은 정당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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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법원이 후배를 성추행해 퇴학 당한 대학생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29일 A씨가 자신이 재학하던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과행사에 참석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를 추행했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피해사실을 즉시 학교와 경찰에 알렸고 조사결과 학교 측은 학칙에 근거해 퇴학처분을 내렸다.

이후 퇴학을 당한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미 퇴학을 당한 A씨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결국 A씨는 검찰로부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학교 측에 “4학년 1학기 재학 중 퇴학처분을 당해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 측은 이 외에도 학교 측이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교육의무를 소홀히하고도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의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퇴학 징계 이후 발생한 것”이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이후 벌어진 사정을 소급해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 “성인인 대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이와 별개로 A씨 사건에 대해 “같은 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 학생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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