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8.07.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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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갈무리
사진 : 연합뉴스TV 갈무리

[미디어한국 서재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달 6일 석방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부분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사직 강요 혐의까지 인정됨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7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대신 대법원 측은 이날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이로써 구속된지 약 560여일 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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