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구형 받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구형 받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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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으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이고, 나에게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것으로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검찰 측의 구형에도 불구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8년간 검사생활을 하며 공안분야에서 한총련, 전교조, 통합진보당 사건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저의 공안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거론한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제5공화국 하에서 일어난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제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5명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도 했다.

한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담당 공안검사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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