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 수습 나선다.. 피해승객 보상안 공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 수습 나선다.. 피해승객 보상안 공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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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기내식 대란’으로 승객들에게 큰불편을 끼쳐 물의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피해승객 보상방안을 공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약 2만 5천명에 달하는 피해승객에게 모두 10억원 규모의 현금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의 규모는 약 3만 2천명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상대상 승객 중 유상구매한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의 탑승 고객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게도 보상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아시아나 측이 밝힌 보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측은 오는 9월 4일부터 보상대상 고객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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