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한국당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8.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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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서재형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1대 차기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 스물다섯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황 의원에게 징역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황 의원은 제1대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강원도의원을 거쳐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 입성한 후 연이어 3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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