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근로장려금 확대.. 내수 진작 위해 칼 뽑아든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근로장려금 확대.. 내수 진작 위해 칼 뽑아든 정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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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 :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대폭 늘리고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차량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이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부터 출고가 기준 2천만원의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가 약 43만원 인하되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 측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p, GDP가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이날 저소득층 지원방안으로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며, 지급규모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외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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