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만석닭강정 위생기준 위반 적발.. 공식 사과
속초 만석닭강정 위생기준 위반 적발.. 공식 사과
  • 서재형 기자
  • 승인 2018.07.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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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닭강정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만석닭강정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미디어한국 서재형 기자]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인 ‘만석닭강정’이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유통기한 위·변조 등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428개소를 재점검해 기준을 다시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위반 업체 23개소들의 위반유형은 표시기준 위반, 위생 취급기준 위반, 식품보관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었다.

또한 이번 재위반 업체들 중에서는 속초의 명물 만석닭강정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만석닭강정은 조리장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남아 있고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석닭강정은 이 외에도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 휴무 중인 종업원이 교육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등 종업원 위생교육을 미준수했다.

만석닭강정 측은 이에 대해 18일 오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밝혔다.

만석닭강정 측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서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교체 실시중이며 직원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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