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특정 신체부위 빗댄 ‘야한 건배사’.. 공무원 징계 부당
여성 특정 신체부위 빗댄 ‘야한 건배사’.. 공무원 징계 부당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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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광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동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통장들과 점심식사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빗댄 ‘야한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남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6년 동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통장단과 함께 친목행사 차원에서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사람의 구호에 여성의 성기를 빗댄 건배 구호를 했다. 당시 자리에는 여성 33명과 남성 5명이 함께 동석한 상태였다.

결국 이를 들은 통장 중 한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순천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전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A씨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조치로 감경했다. 이후 A씨는 이 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통장과 같은 자리에 있던 일부 여성 통장들이 A씨의 발언을 듣지 못했고, 상장수 여성 통장들은 비슷한 답례구호를 하기도 했다”며 “당시 이런 건배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수치심은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거나 이런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여성 통장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이)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보이는 만큼 A시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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