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노사 양측 모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노사 양측 모두 반발
  • 이현범 기자
  • 승인 2018.07.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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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미디어한국 이현범 기자]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해보다 10.9% 상승한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이에 반발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고 있다.

우선 이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보이콧이라는 강경대응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등의 사측은 이번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더욱이 현재 ‘동맹휴업’이나 ‘가격인상’ 등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의 장기화 전망을 낳게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용자 위원의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작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를 해야 한다 했다”며 “그러나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노동계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15.27%가 인상되어야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9년 600원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해왔으며, 2014년 5,210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5,000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16.4% 상승한 7,530원을 기록했으며, 가파른 상승으로 찬반양론이 섞이면서 많은 논란이 일으킨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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