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실형 선고 받아
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실형 선고 받아
  • 이현범 기자
  • 승인 2018.07.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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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천화재참사 당시 진압모습 / 출처:YTN뉴스 캡쳐
사진:제천화재참사 당시 진압모습 / 출처:YTN뉴스 캡쳐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L씨는 건물에서 누수아 누전이 빈번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았다. 29명이 숨진 사건의 피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이 선고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수행한 과장 K씨와 관리과장을 도운 관리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참사 당일 고객들의 대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카운터 직원 Y씨와 세신사 A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건물관리자 K씨 등은 부주의한 얼음 제거작업으로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은 법적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이를 비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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