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안에서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점주들 대혼란
커피전문점 안에서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점주들 대혼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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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환경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점주에게 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과 실제 부과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규정 해석을 두고 일선 커피전문점 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점주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모호성 때문이다.

현행법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사업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예외조항으로 생분해성수지필름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일회용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선 점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외조항이다. 현재 대다수의 커피전문점들은 주문 시 고객에게 테이크 아웃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테이크 아웃을 선택하고 그대로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점주들은 현행 법률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 매장 내에서 고객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현실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일선지자체에서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수십 수백개씩 커피전문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쟁업체끼리 서로를 신고를 하는 상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막상 지도·단속을 나가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모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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