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추진.. 개선안 공개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추진.. 개선안 공개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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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대학교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대학강사 제도 개선안’이 공개됐다.

13일‘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주관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처우 개선안이 담긴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현재 대부분 한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시간강사 계약을 1년 이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간강사의 수업시간도 주당 6시간 이하로 설정하는 권리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유예 됨에 따라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향후 보다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회의를 진행한 뒤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공론화가 이뤄졌지만, 법률안 개정과정에서 개정안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4차례에 걸쳐 표류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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