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로 성욕 충족하려한 4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진돗개로 성욕 충족하려한 40대 남성.. 징역 10개월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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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진돗개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하려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남성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 받았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해 3월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진돗개 암컷 성기 주위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진돗개는 죽고 말았다.

이 외에도 이 40대 남성은 지난해 4월 다방을 운영하던 한 50대 여성을 등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를 도구로 사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다”며 “변태적인 범행에 의해 개를 상실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이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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