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혐의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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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1일 용인소방서를 방문한 백군기 용인시장 / 제공 : 용인시
사진 : 11일 용인소방서를 방문한 백군기 용인시장 / 제공 : 용인시

[미디어한국 김수연 기자] 경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백 시장의 휴대폰과 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백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11일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기본현황과 현안업무를 청취하고 재난대응 협력관계 구축에 관해 논의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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