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자 낸 군산 화재, ‘외상값 10만원’ 때문에 벌어진 참극
33명 사상자 낸 군산 화재, ‘외상값 10만원’ 때문에 벌어진 참극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6.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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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방화범은 경찰 조사에서 외상 술값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장모(48)씨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다.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상자 중 중상자가 다수 있는 만큼 추후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불을 지른 후, 술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도 범행 당시 몸을 데여 치료가 시급한 만큼, 이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치료가 끝나면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이씨가 지른 불은 합성 소재로 된 테이블 소파 등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당시 업소에는 야유회를 다녀온 계화도 섬마을 주민 30여명이 뒷풀이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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