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다라보 고쿠쥰’ 등 판매중단·회수…금지원료 함유
식약처, ‘하다라보 고쿠쥰’ 등 판매중단·회수…금지원료 함유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6.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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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다.

회수 대상 가운데 수입량이 1000개 이상인 화장품은 ▲에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1,2,3(꾸오레화장품) ▲프로액션 포씨 샴푸(넘버쓰리코리아) ▲프로액션 포씨 트리트먼트(넘버쓰리코리아) ▲페라루체(넘버쓰리코리아) ▲이고라플레르(슈바코리아) ▲클렌저 위드 알로에(씨엔케이)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씨엔케이) ▲라멘떼 시플라마스크(주식회사쎄렉션) ▲라멘떼 프라카논 크림(주식회사쎄렉션 ) ▲라멘떼 밀키로션(주식회사쎄렉션)▲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주식회사킴스무역)▲네일글로우(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한국멘소래담)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한국멘소래담)▲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한국멘소래담)▲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한국멘소래담)▲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한국멘소래담)▲크로모비트 크림(해든)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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