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33인 룸살롱·낮술’ 발언한 설민석…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민족대표 33인 룸살롱·낮술’ 발언한 설민석…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6.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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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무한도전 방송 캡쳐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설민석 한국사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설민석씨는 과거 강의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회동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손병희 선생의 부인 주옥경을 '태화관 마담'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민족대표 33인 후손들은 허위 사실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5일 중앙일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이 “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씨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설씨가 사실 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특정 관점에서 해석이나 평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민석은 지난 2013년 한 강의에서 “태화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룸살롱이 있어요. (3·1 독립 만세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대낮에 그리로 가서 낮술을 막 먹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민족대표들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마담 주옥경하고 (민족 대표) 손병희하고 사귀었다”며 “그 마담이 D/C(할인)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족 대표들이 일본 경찰에 자수한 과정을 “낮술 먹고 소리치다가 경찰에 전화해 ‘나 병희야. 취했는데 데려가’라고 했다. (일본이) 인력거를 보내자 ‘안 타. 택시 보내줘’라고 했다”고 서술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찾은 역사 자료를 토대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주옥경을 마담으로 표현한 것은 '요정'과 '기생'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술을 마신 것과 이후 차를 불러달라고 한 뒤 경찰에 자수를 한 것도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설씨가 강연에서 언급한 ‘택시’ 등의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설씨는 강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음엔 “강의를 뒷받침할 사료가 있다”며 맞섰지만, 논란이 커지자 “유족들께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한다. 여전히 민족대표 33인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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