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6.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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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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