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수사’한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 고정화 기자
  • 승인 2018.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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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최근 고소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주장이고 충분히 심리됐던 사항이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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