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10분간 모두 진술로 입장 표명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10분간 모두 진술로 입장 표명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5.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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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정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23일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 3차례 시도된 옥중조사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무죄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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