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특검·추경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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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특히,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역대 13번째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 열리게 됐다. 총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드루킹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면 1심은 3개월,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3조8천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것으로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중 2천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천397억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179억원 규모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고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조정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늘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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