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번엔 행정소송…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
최순실, 이번엔 행정소송…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5.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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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세무서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69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에 개입해 체결을 돕는 명목으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 2000만원이었으나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확인했다.

또 과세당국은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 명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임대업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했다.

최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임대 소득 계산은 전혀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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