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5.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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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약 64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한편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역구였던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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