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촬영 등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를 내며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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