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구속영장신청…“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신청…“혐의 인정·증거인멸 우려”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5.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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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 / 사진=ytn 뉴스 캡쳐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등의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와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이런 행동을 ‘폭행 및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자신이 받고 있는 폭행 혐의에 대해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우측 뒷편 45도 방향으로 던졌고, 음료가 담긴 종이컵은 출입구 방향을 향해 손등으로 밀쳤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또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 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이며, 나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측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조 전 전무는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을 상의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댓글을 달게 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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