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조사단, 오늘부로 활동종료…안태근 등 7명 기소
검찰 성추행조사단, 오늘부로 활동종료…안태근 등 7명 기소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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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부당한 인사발령 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두고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에 있었던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 사무감사 부당 의혹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단서를 찾지 못해 이번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26일 공식 업무를 종료하고 해단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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