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재판부 변경…‘기존 재판부는 MB 재판’
김기춘·조윤선 재판부 변경…‘기존 재판부는 MB 재판’
  • 고정화 기자
  • 승인 2018.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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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부를 법원이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재판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뇌물수수 및 횡령 의혹 사건이 배당되면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최대한 집중해 심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인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만큼 재판부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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