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4곳에 청년농업인 달랑 1명…해마다 ‘급감’하는 청년농
마을 4곳에 청년농업인 달랑 1명…해마다 ‘급감’하는 청년농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4.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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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현권 의원 sns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농가수는 2015년 기준 1만4366호에서 3725호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청년농업인은 14만6512호로 전체 농가 138만3000호의 10.6% 수준이었다. 그 후 '15년에는 1만4366호로 전체 농가 108만 8500호의 1.3%로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청년농업인 농가수는 오는 '25년에는 3725호로 급격히 줄어들고 전체 농가수 967만호 대비 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을 매년 1000명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40세 미만 농가수의 비중이 전체 농가에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보다 청년농업인 농가수가 증가하려면 매년 2000명의 청년농업인이 신규 유입 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신규 유입되는 2000호의 청년 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21년에는 1만5000농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25년에는 1만6925호의 농가를 달성해 '15년의 1만4366호보다 16% 증가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단위 농촌마을당 청년 농가수는 2005년 1.19명에서 '15년 0.4명으로, 면단위는 '05년 0.88명에서 '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즉 면지역 농촌의 경우 4개 마을당 1명의 청년농민이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위해 올해 12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영농예정자나 1년차 청년농업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2년차 청년농업인은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200명 선발에 3326명이 신청(경쟁률 2.8:1)했고 이중 영농예정자만 1483명(44.6%)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보고서에 담긴 계획대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해 '25년에는 청년농업인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도록 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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