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줄짜리 항소포기서 제출…항소심 불출석 가능성 높아
박근혜, 4줄짜리 항소포기서 제출…항소심 불출석 가능성 높아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8.04.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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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은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법원에 항소장을 대신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 가운데 16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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