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징역 10~15년 확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징역 10~15년 확정
  • 고정화 기자
  • 승인 2018.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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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징역 10년∼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에 대한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와 박모(50)씨가 각각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2년과 10년형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해당 여교사 성폭행 직전에도 성폭행을 하려고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와 박씨는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범행 직전의 간음미수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강간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됐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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