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사실상 종신형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사실상 종신형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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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최순실씨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랜 친분을 유지한 최씨의 지인 채용 및 승진 등을 기업에 요구했고, 국민으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 문건을 최씨에게 줬고, 삼성그룹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 전반의 차별이 이뤄져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무형의 차별을 당했고,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나온 지원 배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생활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하나둘씩 범행이 밝혀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파면되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했다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며 “다시는 대통령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해 국정 불행이 이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지원한 70억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게 없는 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이 반환된 점, 별다른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형 선고에 일부 보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앞에서 집회를 열고 욕설과 울음을 터트리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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