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도 불출석…‘궐석재판’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도 불출석…‘궐석재판’ 생중계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4.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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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6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1·2심 사건의 생중계 규정을 만든 이래 첫 적용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 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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