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데 대해 “만사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대통령 경호처에서 답변이 왔다. 지난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로 이관을 마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김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작업은 한 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 한 바 있다.
그는 "현행법상 경호 기간이 지난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며 "만약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