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변호인단, 재판 생중계에 ‘제한 가처분 신청’ 요구
박근혜·변호인단, 재판 생중계에 ‘제한 가처분 신청’ 요구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4.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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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그의 국선변호인이 1심 선고 전체 생중계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훼손”이라며 1심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일부 금지를 요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ㆍ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도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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