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영장기각 안희정…지나친 ‘피의자 방어’에 파장 예상
두 번째 영장기각 안희정…지나친 ‘피의자 방어’에 파장 예상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4.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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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성추문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달 28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 판사는 5일 오전 1시 3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4일 오후 2시쯤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와 같은 내용이다.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안 전 지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내용, 김씨의 업무 전화 내역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삭제된 정황 등을 새로 제시했다.

이 또한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법원의 심문에 모두 응해 온 만큼 도주할 염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

또 안 전 지사는 이날 진행된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 위력이나 강압은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소식을 전해들은 검찰과 피해자 측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 또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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