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오는 6일 낮 2시 시작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허용’…오는 6일 낮 2시 시작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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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형사재판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오는 6일 예정된 선고공판의 생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언론사가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 쪽이 직접 촬영해 외부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2시 10분에 열린다.

지난해 대법원이 하급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한 뒤 첫 사례다.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작년 8월부터 재판장 허가 아래 1·2심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제외하면 법정 내 촬영은 공판 시작 전으로 제한됐다. 이에 작년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때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까지만 영상에 담겼다.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선고공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중계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역시 방송으로 생중계 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진행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결심공판 때까지 일관적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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