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기각’에 法, “방어권 보장”…피해자 측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안희정 영장기각’에 法, “방어권 보장”…피해자 측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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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영장기각 후 귀가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YTN 뉴스 캡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7시간 동안 대기한 후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전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를 구치소를 벗어나 귀가했다. 안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차례 걸쳐 성폭행 했고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가 ‘유감’이라며 “유죄 입증을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기각 소식 이후 언론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전성협은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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