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성추행 폭로자’ 침묵 깨고 증거 공개…“2차가해 두려움 많았다”
‘정봉주 성추행 폭로자’ 침묵 깨고 증거 공개…“2차가해 두려움 많았다”
  • 최봉문 기자
  • 승인 2018.03.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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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7일 현직기자의 미투 폭로로 성추문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인 ‘프레시안’과 정 전 의원 간의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언론 앞에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섰다.

A씨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로 지목되는 2011년 12월 23일 시간대와 관련 증거를 공개하며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프레시안이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한지 20일 만이다. A씨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사진 촬영은 불허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제 존재를 밝힘으로써 제 미투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운을 뗀 그는 “참담하고 속상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존재를 드러내고 향후 제가 입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일인 2011년 12월 23일 오후 5시 5분, 37분 당시 호텔 카페 겸 레스토랑에서 위치 기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포스퀘어’에 체크인 기록과 셀카 사진을 남긴 것을 발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기록을 통해 카페를 방문해 정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자료에는 사건 당일 그가 렉싱턴호텔 안에서 혼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글이 담겨 있다.

A씨는 “저는 앞서 사건 장소를 ‘창문이 없고 하얀 테이블이 있으며 옷걸이가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 룸’이라고 묘사했는데, 증거로 제출한 사진 뒤편에는 옷걸이가 있으며 창문이 없고 하단에는 하얀 테이블이 보인다”면서 “미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저는 적어도 오후 5시 37분까지는 호텔 내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그 곳에 왔으며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했는지 제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 자료와 정 전 의원이 갖고 있다는 5~10분 간격의 780장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정 전 의원이 6시를 전후한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정 전 의원에게 바라는 건 공개적인 성추행 인정과 진실한 사과이다. 여전히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제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려거든 저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반드시 고소하기 바란다”며 “저는 수사기관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철저히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어떻게 진실을 훼손하고 막아보려 하더라도 진실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작 입술이 스친 걸로 유망 정치인을 망쳐놨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원을 공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드린다”며 “정치인의 주요 잣대 중 하나가 도덕성이다. 정 전 의원이 괴물을 잡으려다 괴물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을 통해 2011년 12월 23일 오후 한 호텔 카페 겸 레스토랑에서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정 전 의원은 당일 잡혔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불허된 상태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해당 폭로로 인해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이 불허된 상태다. 또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프레시안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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