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폐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폐지”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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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정일보

최악의 미세먼지로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달여 만에 다시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평균 103㎍/㎥으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이날 역시 50㎍/㎥를 넘을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수도권·강원 영서·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과 밤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오늘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이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여 대 운행도 중단된다.

경기도는 16개 노선, 버스 185대에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만 8천 장을 비치해 출근 승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다만 이전 비상저감조치 때와 달리 이번 조치 때부터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세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어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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