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보훈단체, 일본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원 비판"
민족 보훈단체, 일본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법원 비판"
  • 황문권 기자
  • 승인 2018.03.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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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앙일보에 게재된 광고내용 캡쳐(민족단체)

[미디어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7년12월22일 일본불교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일본 승려의 관리 감독을 받은 국내 포교조직,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이들의 법인설립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민족단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련정종은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전쟁 찬양과 지원에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일련정종은 과거의 전범행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은 민족정기 훼손은 물론 공익침해라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법원이 안이한 역사의식에 젖어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을 수호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7년12월22일 대법원은 일본 불교 일련정종에 예속된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이하“구법신도회”라고 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법신도회의 법인설립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해 온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족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법신도회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범행위로 지탄받아 온 일본불교 일련정종에 예속된 국내 포교조직이다. 일련정종은 일본불교의 한 종파로 태평양 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며 전쟁찬양, 물자지원, 신사참배 장려, 조선식민지 침탈지배에 앞장섰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범행위에 반성, 사과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진출을 목표로 한 일본 승려들은 국내 조직의 도움을 받아 不法포교활동을 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었다. 이 사건에서 민족단체와 불교, 기독교계 단체들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우리 사회에 크게 해롭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자 민족단체들은 법원이 일본 법원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법신도회는 대법원 판결 후 한 달도 안 된 지난 1월 18일 “사원 건립을 위해 종교법인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예하님께 호소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은 일련정종 종문이 하지 못한 대업을 위해 종문으로 헌납하고져 설립한 것입니다.” 라는 호소문을 일본에 있는 일련정종 본부 대석사와 사찰에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구법신도회가 국내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일련정종 공인 서울 포교소의 승려에 대해 공양금 갈취 후 일본 일련정종으로 외화밀반출, 일본사찰 참배경비 횡령 등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족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인을 일본에 헌납하겠다는 것은 매국노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냐며 구법신도회는 물론 여기에 일조한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민족단체들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일본 전범집단에게 대한민국 법인헌납을 즉각 중단하라! 의 촉구행사는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사단법인 인중근의사기념사업회.  흥사단. 사단법인 남상묵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단법인 희망시민연대. 사단법인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민족대표33인유족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단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단법인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의 민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황문권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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