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결정…“위헌·위법적이라 판단”
국방부,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결정…“위헌·위법적이라 판단”
  • 고정화 기자
  • 승인 2018.03.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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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방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이승만 정권시절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재해 또는 비상상태 때 서울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과 육군참모총장 승인을 거쳐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 사태라고 판단되면 육군참모총장 승인 없이도 병력 출동이 가능하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됐다. 그러나 위수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군을 동원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됐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방사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은 발견됐다. 국방부 측은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방사 차원의 대비계획 문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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