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영장…“미투 첫 사법처리”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영장…“미투 첫 사법처리”
  • 박찬정 기자
  • 승인 2018.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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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쳐

극단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나온 이씨의 혐의만 62건, (법리적으로) 적용가능 한 혐의는 24건에 달한다”며 “죄목에 ‘상습’이 들어가는 중죄(重罪)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그가 약 십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극단 여배우들을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미투 폭로’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총 17명을 성추행·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그의 성추행 혐의만 62건이다. 이 가운데 24건을 영장에 적시했다. 이에 앞서는 이씨를 출국금지 하는 한편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밀양 연극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은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연기지도였다” “발성 연습을 위한 행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되는 만큼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성폭행 부분은 ‘미투 운동’이 확산돼 피해자들이 나서줘야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성폭력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소희가 시켰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의 성폭력 폭로 이후 문화예술계에는 ‘미투 운동’의 열풍이 불었다. 이후 고은 시인, 극작가 오태석, 배우 고(故) 조민기, 영화감독 김기덕, 배우 조재현, 배우 오달수, 사진작가 배병우 등 피해 폭로가 꼬리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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