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 이현범 부국장
  • 승인 2016.06.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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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한국-이현범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7일(월)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범위에 광고,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 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1인가구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 정원철 사무관 / 이철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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